회계세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납부 해야 하나요? 면제대상
Alfred.J
2023. 11. 7. 18:05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할까요?
간단히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이 있다면 넵!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저년대비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은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고지서네 나온금액이 아닌 추계신고 금액으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작년 종합소득세의 50%)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닌 올해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임
단,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및 납부 기한
중간예납은 과세관청에서 11월초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우편 또는 카카오톡, 홈택스에서 확인가능.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이 분납대상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 금액이 분납대상
분납분에 대한 고지 : 익년 1월초 과세관청에서 납부고지서 발송
분납분 납부기한 : 1월 3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 가산세 3% 발생
이후 일당 중간예납세액 * 0.022%/일 지연가산세 발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전년대비 사업이 좋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① 납부기한 연장신청 : 홈택스 통해 신청가능하나, 관할 세무서 승인필요(거절 가능성 있음)
② 추계신고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예시)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이여서 중간예납세액으로 500만원의 고지서가 발부됨
하지만 올해 상반기 (1월~6월) 소득이 1,500만원으로 대략적인 소득세 계산 시 126만원으로 계산됨
추계세액이 고지서 발부된 중간예납세액 500만원 * 30% = 150만원 미만으로 추계신고 대상자임
추계신고란 추정 해서 계산해보자라는 뜻으로 상반기소득세를 추정해서 계산해 보니 중간예납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음. 단, 추계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은 아니나 추계액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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