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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종합부동산세 정리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손익 계산하려면 부동산 보유 시 납세해야되는 세금까지 같이 계산해야 정확한 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오기 때문에 별생각없이 납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내는세금 왜 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시기

종합부동산세 납세시기는 매년 12월 1일 ~15일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고지서는 11월 말경 우편 및 홈택스로 받게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
② 주택(개인) : 1세대1주택 12억 초과 / 개인 9억원 초과
    예) 부부가 18억짜리 주택을 반반씩 공동소유 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X (1인당 9억으로 2인 18억으로 과세 X)
    예) 부부가 18억짜리 주택을 남편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 12억 초과분 과세대상)
②-① 주택(법인) :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기준 없이 법인 소유 주택 전부 과세 대상)
③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초과
④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초과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및 토지이다(건축물은 과세대상 X)
아래는 국세청에서 구분한 토지의 종류 구분으로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내 부동산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개인) 초과누진세 0.5%~2.7% (2주택 이하), 0.5%~5%(3주택 이상)
(법인) 비례세 2.7%(2주택이하)  5%(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 초과누진세 1%~3%
별도합산토지 초과누진세 0.5%~0.7%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 공시가격 * 60%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합합산토지 : 공시가격 * 100% (공정시장가액 비율)
별도합산토지 : 공시가격 * 100% (공정시장가액 비율)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①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②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①+② 최대 한도 80%

 

세부담상한

개인 : 전년도 종부세 150%
법인 : 상한 없음

 

분할납부

납부 세액 250만원 초과 500미만 : 250만원 초과분 6개월 이내(6월1일~15일) 납부
납부 세액 500만원 초과 : 50% 6개월 이내(6월1일~15일)납부 

예) 납부세액 400만원 : 12월 250만원 납부, 6개월이내(익년 6월1일~6월15일)까지 150만원 납부
예) 납부세액 1,000만원 : 12월 500만원 납부, 6개월이내(익년 6월1일~6월15일)까지 500만원 납부

2023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3.9.15.).pdf
0.12MB

국세청 배포하는 종합부동산세요약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