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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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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대항력 소멸 사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대항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대항력은 간단히 얘기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번 포스팅에 적어놨으니 저번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s://alfredservice.tistory.com/29 상가 경매 시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 졌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상가건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고금리의 이자를 버티지 못하여 최근 상가나 빌딩의 경매물건도 증가하였습 alfredservice.tistory.com 그렇다면 오늘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지만 경매 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상가 경매 시 임차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 졌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상가건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고금리의 이자를 버티지 못하여 최근 상가나 빌딩의 경매물건도 증가하였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영업은 계속할수있을지 걱정될수 밖에 없을텐데요. 오늘은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어떻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 임대차계약은 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 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
상가건물 임대인 수선의무는 어디까지?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수선해줘야하는 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라는건 어디까지로 봐야할까? 우선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는 임대차계약(특약)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다. 그 후 특약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소함의 정도에 따라 수선의무자가 달라지게 된다. 단, 임대차계약의 특약은 통상적인 파손 수선에 한하여 적용 되며, 목적물의 주요 구성부분, 기본 설비 부분의 교체 및 대파손 등은..
임차인이 5% 임대료 인상 거절!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료 5% 인상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의 계약이라도 1년에 한번 5%씩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인대료 5% 인상을 요청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것일까요?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https://alfredservice.tistory.com/12 상가임대차 보호법 핵심 정리(요약) 상가임차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오피스 포함)에 임차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지만 환 alfredservice.tistor..
상가건물을 매수 했는데 임차인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 했어요! 수익형 부동산(상가 및 오피스) 투자 시 투자자는 주로 대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료로 대출이자와 원금일부씩 갚아가야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공실" 이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선호하는데 공실이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하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로 듣는 얘기는 부동산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들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차인들은 인테리어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 이상은 임대한 상가나 오피스를 계속 임차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임대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내야 한다고? YES or NO!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임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더 많이 든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우선 법적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이 계약 해지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두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계약 후 중도해지 시(전세/월세)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는 첫 번째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중도계약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요,..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자 상가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은 생소한 단어인 "제소전화해조서"란것을 작성하는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을것이다. 제소전화해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조서를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집니다.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 및 임차인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과 명도문제 등을 사전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관앞에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명도 입니다. 보통 임대계약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임대료 연체 후 연체임대료 모두 지불 했는데 재계약 거절?(상가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기)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한 자금 유동성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거래처의 대급 결제일 차이, 지급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는데. 이러다보면 제일 급한 임금지불 등을 하다보면 상가(오피스)임대료를 내기 버거울때가 있다, 말그대로 유동성이 부족해서 한달 뒤에 낼꺼니 한달만 연체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는 임대인이 재계약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B씨가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2020년 1월1일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씨는 상가임대차는 10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과감하게 5억원을 투자하였고 A씨는 사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2년 초 주요거래처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정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