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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확인/분할 납부 방법(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때문에 요즘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네요.

물들어 올때 노 젓는다고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확인 방법과 분할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아래 보이는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고지세액 및 분납가능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별도로 신청할필요는 없으며 위에 화면에 분납가능금액이 나오면 자동으로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는 위에 화면에 제일 끝에 있는 납부할세액(고지세액-분납가능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이 분납 대상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세액의 50%이하 금액이 분납대상
예)  납부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 1,500만원이 납부 대상

분납분 납부기한 : 익년 1월 31일

 


 

 

위에 화면에서 납부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납부할 세액은 전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나오며 납부세액에 본인이 얼마를 납부할 것인지 적어서 납부서를 출력해야 한다. 중요한 건 납부세액이 이전화면의 납부할 세액(고지세액-분납가능세액) 보다 작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납부할 세액만큼은 꼭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포스팅은 간단히 홈택스를 사용하여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인 및 분납하는 법을 알아보았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존에 포스팅한 아래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alfredservice.tistory.com/1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납부 해야 하나요? 면제대상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해야 할까요? 간단히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종합소득이 있다면 넵!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저년대비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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