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면 최고라는 단어가 나온다 우리가 일상에 쓰지 않는 단어로 문맥상으로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알겠으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계약서에 나오는 단어인 만큼 정확한 뜻을 알고가보자.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이한 손해배상을 처구할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최고라 하면 가장 최(最) 높을 고(高)의 최고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단어이니 당연한 이치이다.
계약서에 나오는 최고는 재촉할 최(催) 알릴 고(告)의 최고이다.
법률 계약서에서 쓰이는 최고(催告)의 뜻은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재촉(독촉)하는 통지를 말한다.
그러면 표준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이행을 하도록 재촉하는 통지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법률용어에는 왜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걸까? 우선 한국어 단어 중 한자 단어의 비율은 대략 60~70%라고 한다. 우리가 자주 쓰는 최고(最高)라는 단어도 한자 단어이지만 일상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률 같은 전문 분야에서 일상 생활에 익숙한 단어들로만 법조문을 만들순 없었을까? 우선 일상생활의 익숙한단어라는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또한 법조계 등 전문분야 산업에 속한 카르텔(?)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내가 일하며 가장 많이 몸 담아온 세무분야에서도 태어나서 첨들어본 한자 단어들이 꽤나 많이 사용되는데 이 또한 전문분야 산업에 속한 카르텔(?)의 영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내 생각이 틀리고 개소리일 수도 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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