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임대인이 꼭 숙지해야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하고 오늘은 꼭 알아야할 핵심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표시에 의하여 판단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
·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의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 판단
· 임차인이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인정 X
·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 임대차계약 미등기 전세계약도 보고 받을수 있음
임대계약 존속기간
· 주택의 최단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 계약기간이 없이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 주장하면 그계약기간은 2년으로 본다
· 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했을 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면 그계약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즉,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2년 미만 계약기간을 주장할수 없음. 임차인만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법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임대계약 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 1회 2년 연장 가능
·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통지 필요
· 계약갱신 요구는 서면일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카톡, 문자 등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는것이 좋음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절할수 없음
· 묵시적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간주
정당한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 2기의 차임액이란 2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계약 갱신일 현재 2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있어야하는것이 아니라 과거에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계약 갱신 거절 가능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경우
· 임대인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진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다음 각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해 주택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료 인상 제한(전세금 포함)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최대 5% 상한
·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된다
우선 기본적인 개요를 볼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핵심내용에 대해 적어봤다.
그외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위에 나열한 내용들 중 실생활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내용은 차차 포스팅해보기로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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